
국힘 거부로 전날 압수수색영장 집행 막혀 …자정 이후까지 대치하다 철수
영장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특검 "필요 최소 범위서 가입여부 확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의 국민의힘 입당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고 당의 완강한 저항으로 불발됐다.
특검팀은 수사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특정 시기, 특정 명단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전산자료 제출 협조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개시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완강한 거부로 이날 오전 0시 43분께 압수수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당원명부 전체를 요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번 자료협조 요청은 특정 명단의 당원 가입 여부 시기를 특정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 제출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과 기술적·효율적 방안과 제출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입당 시점이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 사이인 당원들의 명단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이었지만 이에 반발하는 당직자 등의 제지로 장시간 대치를 이어갔고 결국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확인하고자 당원명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사유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특검팀의 영장 집행을 막아서며 통일교 교인 명단에 포함된 인물 중 당원에 해당할 것 같은 이들을 추려 20명을 선별한 뒤 당원 명부와 대조 확인을 요구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 당원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특검팀이 당원명부를 확보하려 한 건 권성동 의원이 연루된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보한 뒤 통일교 신도 명단과 대조해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핵심 간부 윤모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에 등장한다.
전씨와 윤씨가 권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당시 윤씨는 문자메시지로 전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요"라고 물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이라며 권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권 의원은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다.
통일교 측도 "교단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후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pual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