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손주 오니 좋은데 지진 난 위험한 곳이라 반갑지만은 않네요"

    (경주=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명절에 지진 소식 듣고 아들 내외와 손주들까지 찾아오니 좋기는 한데 지진 난 위험한 곳이라 마냥 반갑지만은 않네요…. ".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경북 경주시 내남면 일대는 지난 12일 리히터 규모 5.

  • 한국서 LA로… '어학연수 全盛時代' 끝

    한국 대졸자들에게 해외 어학연수 지역으로 각광받던 LA를 비롯한 미주 지역이 점차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어학연수생의 급감과 비용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기업이 신규 인력 채용시 어학 능력 대신 직무 경험이나 관련 경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해외 어학연수생이 급감하고 있다.

  • '뻥'뚫린 인천공항 보안

    이슬람국가(IS) 등 국제 테러와 북한의 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있지만 인천 국제공항의 보안 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비행기 탑승자와 공항 입국자 명단을 비교 분석하지 않아 밀입국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 역대 대통령 호감도,'노무현 최고'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앞서 1위를 차지했다. 13일 한국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전국유권자 1254명을 대상으로 한 한가위 특집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39.

  • 안전처 시뮬레이션 "대구 6.5 지진시, 2천400여명 사망 추정"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민안전처가 매년 실시하는 지진 시뮬레이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지진 대응 태세를 더 정비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13일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지진재해대응시스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안전처는 2014년 5월 13일 오후 1시 55분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지진이발생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했다.

  • "경주 여진 274회…3∼4일 지속"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12일 오후 8시 32분 54초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지역에서 발생한 본진 5. 8의 영향으로 여진이 274회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측이 시작된 이후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한 2013년(93회)의 3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 "北 까불면…" 美 폭격기 시위

    미국이 13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2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B-1B 1대가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4대의 호위를 받으며 저공비행으로 오산기지 상공을 먼저 지나갔고 다른 B-1B 1대는 미 공군 F-16 전투기 4대의 호위를 받으며 뒤를 따랐다.

  • 재외동포 사진전 대상작 '동심은 하나'

    재외동포재단가 실시한 '제4회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에서 뉴질랜드 재외동포 박현득(67세)씨가 출품한 '동심은 하나'(사진)가 영예의 대상으로 선정됐다. 23개국에서 501점의 작품 중에서 뽑힌 박씨의 작품은 오세아니아 바누아투 지역 현지 아이들과 즐거운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 경북 경주 남서쪽 9㎞ 규모 5.1 지진…전국서 느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12일 오후 7시 44분 32초 경북 경주시 남서쪽 9㎞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서울, 경주, 울산, 대전,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흔들림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 임모(53) 씨는 "저녁을 먹고 들어와 야근을 하고 있는데, 3~5초간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껴 깜짝 놀라 '지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남편 강간죄' 첫 기소된 여성 무죄…"강제성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가 적용돼 처음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9일 부부 사이에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심모(41)씨의 선고 공판에서 "폭력이나 유형력 등을 행사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