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주 7월 시행

인디애나주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게 된다. 
에릭 홀콤(53·공화) 주지사는 22일 총기 휴대 허가제 폐지를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주의회는 앞서 이달 초 이 법안을 잇달아 표결에 부쳐 상원 30대20, 하원 69대30으로 가결한 바 있다.
오는 7월 1일부로 법안이 발효되면 총기소지 금지 적용대상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인디애나 주민은 당국으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지 않고 권총을 소지하고 다닐 수 있다.
현재 미국 내 21개 주가 허가 없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