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소주 한 잔 주세요“ 기재부, 주류 면허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지금한국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잔술 주문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중 하나로 릫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릮를 명시했다. 잔술 판매는 기존에도 국세청 내부 규정을 통해 허용된 바 있지만, 이번 법령 정비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게 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