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마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수천만원 진료 혜택 '쓱싹'

[한국선지금]

외국인 피부양자, 체류 6개월 후부터 건보 적용
이주신고 안한 해외 영주권자도 적용 기준 강화

#김모(55)씨는 지난해 말 한국을 방문했다. 입국 당일 한국 국적을 가진 사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입국 후 2주 후부터 병원에 다니며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을 치료했다. 피부양자인 김씨는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건보 혜택을 누렸다. 그는 보름 동안 병원 진료를 받았고, 전체 진료비 중 9000만원을 건보가 부담했다. 그는 2달 뒤 출국했다.

한국 정부가 미주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인들의 건보 먹튀에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건보 ‘무임승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연 보건복지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피부양자 조건으로 ‘국내 체류 기간(6개월)’을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피부양자란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외국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외국인 가족을 의미하는데 그동안 병원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건보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지나친 건보 ‘먹튀’행각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 제도가 개선되면서 체류 6개월 경과 후 건보 가입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그러나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달리 가입조건이 없어 이같은 건보 먹튀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복지부는 앞으로 외국인 피부양자도 입국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외국인 피부양자 중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현재와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영주권자 중 해외이주 미신고자의 자격관리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장기 해외 장기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해외 이주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입국 후 곧바로 건보 적용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6개월 거주 후부터 가능하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해외 장기 체류 영주권자 중 해외이주 신고를 이미 한 이들은 외국인 대우를 받아 6개월 체류한 뒤에 건보 적용을 받는다. 반면 해외 이주를 신고 안 한 분들은 내국인처럼 대우가 돼 입국 즉시 건보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차별이 발생했다”며 기준 변경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