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750만달러에 市와 합의
변호인측 "시 당국 관리소홀 때문"
남가주에서 가로수 뿌리로 인해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친 여성이 시 당국으로부터 750만 달러를 지급받기로 17일 합의했다고 지역 매체 NBC LA가 보도했다.
변호인들에 따르면 특수교육 교사로 근무하던 저스틴 구롤라는 지난 2018년 2월 25일 LA 인근 휘티어에서 조카와 인도를 걷던 중 돌출된 부분에 발이 걸리면서 앞으로 넘어졌다.
사고로 구롤라는 손목, 팔꿈치, 무릎이 골절됐고, 코뼈 골절과 입술 파열을 겪었다. CT 촬영 결과 두피 혈종과 함께 외상성 뇌 손상을 진단받았다.
사고 후 7년이 지난 지금도 뇌 손상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두엽과 측두엽의 용량 손실에 따른 실행 능력, 감정조절 능력, 기억력의 상실을 겪어야 했다고 구롤라 측은 전했다.
변호인들은 "사고 당시 인도가 관리되지 않은 나무뿌리 때문에 지면에서 2인치 정도 튀어나온 상태였다"며 "넘어지지 않으려고 팔을 뻗었지만, 시멘트 바닥에 얼굴부터 넘어졌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구롤라의 사고는 휘티어시 당국이 지속되는 민원 제기에도 인도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휘티어시는 사고 발생 2년이 지나서야 보도 점검 시스템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