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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째 온천 물이 따뜻합네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문화휴양지 준공식에 참석했다. 양덕온천 문화휴양지는 김 위원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중 하나로 축구장 200여개에 달하는 166만여㎡ 부지에 실내·외 온천장, 스키장, 승마공원, 여관 등이 들어섰다.

  • 신문 유료구독자 절반 이상 집 대신 사무실서 받아본다

    신문을 집이 아니라 사무실, 상가 등에서 구독하는 독자가 전체 유료 구독자 중 절반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ABC협회는 6일 일간신문 172개사의 2018년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인증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료부수의 가구 독자와 비(非)가구 독자의 비율도 함께 발표했다.

  • '타다' 결국 못 타나…'타다 금지법' 국회서 일사천리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에 한발 더 다가섰다. 이에 따라 '공유 경제'의 대표 주자로 불렸던 '타다'는 1년6개월의 시한부 운명으로,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 '김기현 첩보' 송병기 집무실 압수수색 9시간40분 만에 종료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를 경찰을 통해 수사하게 했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비리 제보자로 파악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시청 집무실에 대해 9시간 넘는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 경찰, 숨진 수사관 휴대폰 압수영장 재신청…"행적 수사에 필요"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규명에 필요하다며 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폰 분석 내용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 이재용 "朴 질책에 수동적 지원"…특검 "징역 10년 이상이 적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은경 박형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공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전형적인 수동적 제공이었다고 법정에서 재차 주장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 "북한 동창리 발사장 위성사진서 새 활동 포착"

    북한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엔진 시험' 재개를 준비하는 듯한 정황이 위성사진에 나타났다고 미국 CNN 방송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업용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이날 촬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위성 사진에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다.

  • 내 얼굴 꼭맞는 화장품 매장에서 직접 만든다

    내년 3월부터 소매점에서 개인별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맞춤형 화장품'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화장품 제조자 표기 의무도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 文대통령 "한반도 중대기로…韓中협력은 안보·경제에 힘 될 것"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핵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 정부가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지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가 중대한 기로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경찰, 숨진 수사관 휴대폰 압수영장 신청했지만 검찰서 기각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규명을 목적으로 A수사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5일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