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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사태 10년…대대적 수사에도 1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견된 지 10년 동안 여러 차례 실험을 거쳤음에도 일부 원료 성분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가 12일 SK케미칼·애경산업 등 관계자 1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 코로나19 장기화 "군대 갈래요"

    코로나19 대유행이 군 입대 경쟁을 낳고 있다. 비싼 학비를 내고 대학교 원격수업을 듣는 대신 훈련소 입영을 선택하는 청년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4월 입영하는 공군 모집병(일반기술·전문기술병 분야)에는 1534명 선발에 1만 124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공 지지율에 힘 얻는 국민의힘…"기호 2번으로 이겨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울시장 후보 양성론'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만 바라보는 게 재·보선뿐 아니라, 궁극적 목표인 정권 교체마저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 문대통령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로 접종"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제목의 신년사에서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코로나 확산고리된 'BTJ열방센터'…대표 선교사 음모론 논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InterCP Internatinal)이 운영하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고리 역할을 하면서 인터콥의 실체에 관심이 쏠린다.

  • 또 내복 차림에 거리서 떠는 어린아이…경찰, 친모 입건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한파 속에서 어린아이가 내복 차림으로 집 밖을 서성이다 발견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경찰이 친모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내복 차림의 딸(6)을 집 밖으로 쫓아낸 20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주 온 섬이 한파로 '꽁꽁'…한라산 129.4㎝ 폭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백나용 기자 = 북극발 한파가 몰아친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고, 각종 안전사고가 속출했다. 8일(한국시간)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산지와 북부·동부 지역에 대설경보가, 제주도 남부·서부·추자도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 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4개 유죄…징역형 집유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한일 새 대사 발령 날 위안부 배상판결…관계 악화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 법원이 8일(한국시간)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 인정은 피해자와 다수 국민 입장에서 정의로운 판결이지만, 이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은 한일관계에는 악영향일 수밖에 없다.

  • '산재사망에 경영자 처벌'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강민경 기자 =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재석 266명 중 찬성 187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의결했다.